채용분야 및 자격기준
구분 | 채용분야 | 채용 인원 | 주요업무 | 자격기준(※공고일 기준) |
공개경쟁 -신입- | 동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자율이용공간 (기간제근로자) | 1명 | - 청소년자율이용공간 운영 - 청소년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- 사무행정 등 | 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.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2.「초・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・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3.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4.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*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*청소년학, 사회복지학, 교육학, 아동복지학 등 5. 청소년 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|
가. 상세사항은 붙임의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공통 자격기준: 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| <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제10조(결격사유)>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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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. 「형법」제303조 또는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
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